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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형 양육 기본 수당 안내
대전광역시에서는 영유아 가정에 대한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'대전형 양육 기본 수당'을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
- 대전시 거주 만 0~2세 아동(0~35개월 까지)
지원 내용
- 아래의 ①, ② 모두 충족 시 지원
- ① 출생아(입양아 또는 영유아전입자)는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
- ② 친권자(부 또는 모)는 출생일(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)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.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됨
지원 금액
- 월 15만원
지급일
- 매월 25일(토·일요일·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- 친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
신청 방법
-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제출서류: 신청서, 신분증, 친권자 명의 통장 사본
문의처
-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대전시 콜센터(120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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